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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송대행 안내(해외직구)


목록통관

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, 전화번호, 주소, 물품명, 가격, 중량이 기재된 배송대행 신청서 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며,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제도입니다. 목록통관은 총 결제금액(상품가격+현지 배송비+현지 Tax)이 $150 이하(미국은 전자제품 $150 제외 $200)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.

일반통관(수입신고 대상)

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상품(수입신고 대상 품목 또는 수입신고 금액이 미국 $200이상(단 전자제품은 $150이상), 그 외 $150 이상)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,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 됩니다. $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총 과세가격 $150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. * 목록통관 물품과 일반통관 물품을 함께 배송신청 하였을 경우, 목록통관 물품은 일반통관 물품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.
목록통관 일반통관
결제금액(상품가격+현지 배송비+현지 Tax) 미국 $200 이하 (독일, 영국, 일본,중국 $150) 결제금액 $150 이상(미국 $200 이상, 단 전자제품 $150 이상)
총과세금액 = 결제금액(상품가격+현지 배송비+현지 Tax) *고시환울+과세운임
목록통관 배제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 목록 배제 대상 품목

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

구 분 예 시(빈번 반입품)
의약품 파스, 반창고, 거즈 ․ 붕대, 항생물질 의약품, 아스피린제제, 소화제,두통약, 해열제, 감기약, 발모제 등
의료기기 임신테스터기, 주사기, 전자체온계, 혈압측정기, 혈당측정기, 콘택트렌즈, 문신용기기, 코세정기, 귀세정기, 콘돔 등
한약재 인삼, 홍삼, 상황버섯, 녹용 등
야생동물 ‘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․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(CITES)'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
관련 제품 (예) 상아제품, 악어가죽 제품, 뱀피 제품 등
농림축수산물 등 커피(원두 등), 차, 견과류, 씨앗, 원목, 조제분유, 고양이․개 사료,햄류, 치즈류 등
검역대상물품
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, 오메가3 제품, 프로폴리스 제품, 글루코사민 제품,엽산 제품, 로열젤리 등
지식재산권 짝퉁 가방․신발․의류․악세사리 등
위반 의심물품
식품류 비스킷 ․ 베이커리, 조제커피 ․ 차, 조제과실 ․ 견과류, 설탕과자,초콜릿식품, 소스․ 혼합조미료․담배․주류 등
주류․담배
화장품(기능성화장품(미백․주름개선․자외선 차단 등), 태반화장품,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)
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
통관목록 중 품명․규격․수량․가격․수하인주소지․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
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 ․ 도검 ․화약류, 마약류 등

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

처리항목 수수료 관련 수수료(추가)
카톤분할 처리 전체 상품 중 일부 상품은 통관 불가로 폐기처분 되고, 일부 상품은 배송을 위해 분할되는 경우 카톤분할 수수료 10,000원 / 폐기처분 수수료 10,000원
DHL-카톤분할 실비
수입신고 금액(물품 금액)과 물품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폐기 처리 전체 상품이 통관 불가능 하여 폐기처분 되는 경우 폐기처분 수수료 10,000원
DHL-폐기처분 실비
수입신고 금액(물품 금액)과 물품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검역 수수료 동.식물 또는 동.식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의 경우, 세관의 결정에 따라 검역이 시행되는 경우 검역비용 : 10,000원
DHL-동물검역 무료, 식물검역 실비
수입신고 금액(물품 금액)과 물품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카톤분할 처리의 경우, 일부 분할된 통관 배송가능한 상품은 2-3일 내 정상 배송 가능합니다. 검역 통관 제품은 일반 제품 통관 보다 다소 통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. 통관업무는 특수 업무에 포함 되기에 10만원 이하의 수수료 청구시에는 현금계산서의 발행이 의무는 아닙니다. ( 관련문의 는 국세청 Tel : 126 )

※ 수입금지품목 목록

- 야생 동물/식물(씨앗,양곡, 식물종자, 식량작물종자, 채소종자포함) - 동∙축산물  -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수입불허 도는 유해 의약품(취급제한 유독물)  - 다량의 식품류(식용 천일염)  - 다량의 먹는 물  - 가공(열처리)처리가 안된 농산물  - 가공 육류(육포,유제품)  - 코코넛, 코코넛 제품  - 불법의약품 및 마취제  - 아스피린과 같은 의약품 - 마약 및 향 정신약 - 의료기기  - 성감별기 - 우피유래성분 함유 캡슐영양제 - 혈액을 포함하는 제품 - ACNE (free,anti)등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-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,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  - 다량의 화장품류, 액상비누류  - 위험품목, 석면포(반화커튼)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  - 베터리 및 리튬금속전지, 리튬이온전지 - 라이터 및 라이터 연료 - 성냥 - 화기, 병기 및 부품들(권총,소총,화약,폭약, 화공품,분사기, 전기충격기, 석궁  - 준 무기류(도검,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, 사용한 총포탄류, 군수물자)  - 모조칼 - 인체의 일부  - 성인용품, 음란비디오,서적,사진등 사회풍기문란 저해품목  - 수표, 현금과 같은 화폐(유가증권), 위조품, 변조품, 모조품 등 - 금은괴 및 통화  - 복권 - 수은 - 페이트 류 - 핵,방사선 물질 및 장치  -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 - 불꽃놀이 용품 이 외 자세한 수입금지품목 확인은 (관세청 문의: 1577-8577) 으로 문의 바랍니다.